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개혁 행정명령 21일 단행” 2017-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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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를 골자로 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오는 21일께 전격 단행될 것으로 알려져 이민자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대거 구제하는 조치를 담게 될 것으로 알려져 당초 예상보다 구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폭스뉴스는 12일 익명의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예상보다 빠른 다음 주 금요일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전격 발동할 계획이며, 이 행정명령은 서류미비 청소년과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의 추방을 중단하는 대규모 이민자 구제조치를 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 참석을 위한 출국에 앞서 지난주 국토안보부로부터 대규모 이민자 구제방안이 담긴 행정명령 초안을 보고 받았으며, 백악관은 현재 이 행정명령 초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된 행정명령 초안은 국경경비 강화 조치에서부터 이민국 직원 임금 인상안까지 총 10개의 세부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500여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이 초안에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둔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 중단과

▲추방유예 서류미미 청소년(DACA) 범위를 기존의 2007년 6월 이전 입국자에서 2010년 1월1일 이전 입국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약 450만명에 달하는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와 약 50만명의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구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토안보부는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가급적 자제하고

▲중범전과 이민자에 집중하는 추방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개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계획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을 늘리기 위해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반값으로 경감해 주는 프로그램 도입안도 이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국토안보부는 초안에서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기준선 200% 이하인 영주권자에게는 매년 1만명에 한해 시민권 수수료를 50% 할인해 주도록 해 저소득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을 독려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연말로 예상됐던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이 앞당겨진 것은 민주당과 이민단체들이 행정명령을 신속하게 발동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