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 청소년 부모도 구제를” 2017-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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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일 NBC 뉴스는 미 유명 대학 법학교수들은 지난달 3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추방유예 청소년의 부모들도 행정명령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며, 구제대상 이민자의 자격을 특별히 제한해야 할 법적인 이유도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UCLA 법대 히로시 모토무라, 워싱턴대 법대 스테픈 레곰스키 교수 등 다수의 유명 법학교수들은 공동 서명한 이 서한에서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이민자 추방을 유예하거나 재량권을 행사할 때 자녀의 체류신분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 신분 부모가 구제대상이 된다면 추방유예 청소년의 부모도 구제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추방유예 청소년의 부모들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신분 자녀를 둔 불법체류 이민자들과 달리 자녀의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행정명령 구제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법적인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앞으로 행정명령 수혜대상 확대 요구가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서한에서 “이 서한이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특정 입장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다”며 “단지 대통령이 이민자 구제를 위해 단행하는 행정명령에서 자녀의 체류신분으로 구제대상을 제외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법과 대통령의 행정명령 전문가들로 알려진 이들 법학 교수들은 특정 시기에 미국에 입국한 특정 연령대의 이민자들에게 추방유예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들의 부모에게도 같은 법적인 근거로 추방유예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견해를 서한에서 밝히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