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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오바마 행정부 들어 불법고용단속 2배로…올 회계연도에도 추세 이어질 듯201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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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이래 불법고용에 대한 감사와 조사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자료에 따르면 종업원채용기록(I-9) 서류감사는 한해 2500~3000곳씩 3년동안 8000곳 이상에서 실시됐고 전자고용인증(E-Verify) 가입회사들은 38만5000개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출범한 이래 2010~2011회계연도 한 해 동안 미 전역의 사업체 2496곳에 대한 I-9 감사를 실시하고 올 회계연도에는 대상을 3000곳으로 늘리는 등 현재까지 3년반 동안 고용회사 8079곳에 대해 I-9 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회계연도에 I-9조사결과 고용주 726곳에 대해 이민스폰서 자격을 박탈했고 800여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올 회계연도까지 합칠 경우 지난해 이후 385곳에 1046만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고용주 221명은 형사 처벌했다. 이는 부시 행정부 시절이었던 2007~2008회계연도의 감사건수 508곳, 벌금 400여만 달러에 비해 건수는 5배, 액수는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한편 E-Verify 가입 고용주도 급증했다. 고용주들은 I-9 서류를 반드시 비치해 놓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제시하는 취업자격증명 서류의 진위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려면 E-Verify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이용할 수 있다.

E-Verify 프로그램에는 현재 고용주 38만5000여명이 가입해 근로자들에 대해 취업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있어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래 3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회건수로는 2010~2011회계연도에 근로자 취업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E-Verify에 1740만건을 조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이민법상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5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위조 취업서류를 사용한 줄을 알고서 고용했을 경우 첫 번째 적발에선 건당 3200달러, 두 번째 이상의 적발 시에는 최대 6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심지어 I-9 서류 감사에서 실수로 작성을 빼먹은 경우에도 최소 110달러에서 최대 1100달러까지 벌금을 물리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