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학생 추방유예, 이르면 6일부터 접수201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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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학생 및 청년들에 대한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가 빠르면 6일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을 포함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은 관련 신청서 접수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토안보부가 당초 15일로 바라봤던 접수일을 일주일 앞당긴다는 예상이다.또 국토안보부는 접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동과 이민사기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지역별 커뮤니티 모임을 열어 시행 지침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안보부는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면 최소 100만 명 이상의 불체 학생 및 청년들이 노동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인타운내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민국이 이미 비슷한 추방유예 조치를 시행해왔던 만큼 관련 접수일을 앞당겨도 서류 준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 서류 적체 현상이 생겨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이민법 변호사는 "현재까지는 국토안보부가 추방유예 신청서와 노동허가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안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찌감치 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는 미리 준비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노동허가증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380달러)와 생체 및 지문 채취 비용(80달러)은 별도로 부과할 전망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