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4 노동허가 발급 계속 이어지나2018-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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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H-1B) 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H-4)에 대한 노동허가(EAD) 발급을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해 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이를 포기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0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척 상황 보고서에서 규정 변경을 위한 추후 일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심리 진행을 일시 중단(abeyance)하는 조치가 지속될 것을 요청했다.

국토안보부는 H-4 EAD 발급 허용 규정을 폐지하도록 규정 변경 절차를 밟겠다는 기존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초안 발표 일정조차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정책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돼 올 2월 말까지 10만4750개가 발급됐다. 

 

하지만, 2015년 하이테크 업계 노동자 단체인 \'세이브잡스USA(Save Jobs USA)\'가 이 정책이 국토안보부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자 이민국적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9월 연방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으나 원고 측 항소로 현재 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며,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정 폐지 쪽으로 정책이 급선회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항소심에서 국토안보부는 계속 법원에 심리를 일시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도 지난해 11월 추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심리 유예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초안을 발표하겠다던 올 2월에 또 다시 초안 발표를 6월로 미룬다고 법원에 보고했고, 법원은 이에 따른 심리 연기를 승인하며 향후 매 90일마다 진행 상황을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5월 보고서에서도 별다른 진척 상황이 없는 것으로 법원에 알림으로써 6월로 예정했던 초안 발표도 무산됐고, 지난 20일 보고서에서조차 구체적 추후 일정을 제시하지 못한 것.

다음 법원 보고일은 11월 중순이지만 그때까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초안이 발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연방하원 공화·민주당 의원 130명이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을 지속해 줄 것을 촉구하는 초당적 서한을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어 규정 변경에 대한 정치적 압박도 받고 있는 상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