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 속성처리 중단 연장2018-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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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H-1B) 비자 신청의 속성처리(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중단 조치가 2019년 2월 19일까지 연장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H-1B 신청에 대한 속성처리 서비스를 원래 예정됐던 오는 9월 11일부터 재개하지 않고 내년 2월 19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속성처리 서비스를 재개하게 되면 그 전에 다시 공지할 방침이다.

USCIS는 2018~2019회계연도 H-1B 비자 신청 사전접수를 시작한 지난 4월 2일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신규 신청에 한해 9월 10일까지 속성처리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속성처리 중단 조치는 연간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청서와 기존 승인자의 갱신.연장 신청을 제외한 버몬트와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로 제출되는 모든 신청서에 적용된다. 기존 중단 조치에 적용되지 않아 9월 11일 전에 속성처리 서비스를 신청한 서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신청서에 대해 근무일 기준 15일 내에 심사를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환불해 준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