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13번째 주가 되자, 뉴저지주도 영향을 받아 법안을 통과시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17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으로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그린라이트' 법이 제정됐다. 이에 뉴저지주의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뉴욕주의 새로운 법 제정을 축하하며 뉴저지주 정부·의회에도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크레이그 코플린 주하원의장(민주·19선거구)의 대변인은 지난해 11월에 상정된 관련 법안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고만 밝혀 빠른 시간 내에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힘들 전망이다. 일부 뉴저지 주의원들은 지난해 11월에 일부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 이외의 용도가 없는 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관련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코플린 주하원의장이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법안은 자제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뉴욕과 마찬가지로 많은 시민단체들이 뉴저지주에서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발급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발급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해당 법안이 다른 시민들보다 서류미비자들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뉴저지주에는 약 45만 명의 서류미비자가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