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자 DNA 채취’ 시작2020-01-08 07:57
작성자 Level 10

CBP, 6일부터 시범 프로그램 돌입, 단순 이민법위반 포함 구금 이민자, 14세 이상, 영주권자·난민 등 포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대상으로 DNA 샘플을 채취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계획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국경세관보호국(CBP)는 6일부터 캐나다 국경과 인접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지역과 멕시코 국경 지역인 텍사스주 이글패스 지역에서 구금 이민자를 대상으로 DNA 샘플을 채취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만 14세 이상으로 단순 이민법 위반자를 포함한 구금 이민자다. 영주권자와 난민 신분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시범 프로그램은 총 90일 동안 진행되며, 정확한 진행 오피스는 공개되지 않았다.

채취된 DNA는 연방수사국(FBI)의 ‘DNA 인덱스 시스템(Combined DNA Index System·CODIS)’으로 보내져 기록된다.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는 연방·주·로컬 과학 범죄수사(forensic) 연구실들과 공유되며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계획은 작년 10월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과 이민자 범죄를 규제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것으로, 향후 3년동안 5단계에 걸쳐 모든 구금 이민자들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목적이다. DHS의 지침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CBP는 데이터 확보를 전국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며, 다음 네 단계에서 점차적으로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DNA 채취를 거부하면 클래스 A 경범죄로 간주된다.

반면, 일부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DNA 채취가 이민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정부의 감시만 강화시킨다며 반대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스티븐 강 변호사는 “특별한 이유 없는 이민자 DNA 은행을 만들고 있다”며 "강압(coercion)에 대한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고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DHS 지침에 따르면 FBI 측에서 DNA 채취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비디오를 제공해 직원들을 교육시킬 에정이다. 단, ICE 대변인은 기관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실행할지에 대한 질문에 공식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