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국토안보부-센서스국 ‘시민권 정보 공유’ 논란2020-01-07 08:05
작성자 Level 10

▶ 문항 추가 무산되자 이민자 개인정보 제공

▶ 연방법 ‘공개금지’ 불구, ‘유권자 파악용’ 핑계

2020 인구조사 설문에 시민권 보유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연방 법원의 제지로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국토안보부가 행정조치를 통해 방대한 시민권 관련 정보를 연방 센서스국과 공유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지난 달 27일 한 보고서에서 국토안보부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권 보유 관련 정보 등 방대한 이민자 신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방 센서스국과 공유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위한 합의문에도 이미 서명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와 센서스국이 합의한 내용은 국토안보부로부터 미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의 숫자, 불법 이민자의 수에 대한 조사를 돕기 위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총인구수를 파악하기보다 유권자 여부 파악에 주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가 센서스국과 합의한 자료에는 이민자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과 출생지, 소셜번호와 영주권 번호 등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법에 따르면 센서스국은 소셜번호 등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으며, 설문지에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문구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공개가 금지되어왔던 이민 또는 귀화 신청 정보, 난민 지위 신청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에는 미 시민권 여부를 포함할 수 없지만 지난 2018년 미 상무부는 올해 인구조사 문항에 미 시민권자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인구조사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을 거스르고 시민권 질문을 인구조사 항목에 포함하는 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연방기관을 동원해 불법 이민자의 수를 파악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인구조사에 시민권 항목을 넣을 경우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집권 공화당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의회 선거구 개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한 유권자수를 파악하기 위해 국토안보부 기록을 동원해 센서스국과 협조하도록 밀어부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센서스국이 국토안보부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히스패닉 등 이민자들이 10년에 한 번 실시하는 인구조사를 기피하고 불응해 인구조사 자체가 부정확한 조사로 끝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