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저소득층 불체자 택스 크레딧 확대2020-09-21 08:51
작성자 Level 10

▶ 가주 언드 인컴 크레딧(CalEITC) 대상 늘려 ‘6세 미만 자녀’ 제한 없애 60만 명 추가 혜택

▶ 3만 달러 이하, 소득·자녀수따라 최고 8천달러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하며 세금보고를 하는 저소득층 서류미비 이민자 가정이 자녀들에 대한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의회를 통과한 ‘캘리포니아 언드 인컴 택스 크레딧(CalEITC)’ 확대 법안(AB 1876)에 지난 18일 서명해 법으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세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자녀를 둔 저소득층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할 경우 소득 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연방 정부의 ‘언드 인컴 택스 크레딧(EITC)’과 주정부의 ‘캘리포니아 언드 인컴 택스 크레딧(CalEITC)’ 환급금을 합쳐 연간 최고 8,000달러까지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원래 EITC는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있는 합법 거주 납세자들에게만 제공되는데,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5년 자체적인 CalEITC를 도입한 이후 올해 6월에는 이를 소셜시큐리티 번호는 없지만 ‘개인 납세자번호(ITIN)’을 가지고 세금보고를 하는 불체 신분 저소득층 근로자들까지로도 확대했다.

단, 올해 6월 통과된 법에 따르면 불체 신분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CalEITC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가 6세 미만이어야 있어야만 했다.

그런데 이번에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된 AB 1876은 이같은 자녀 연령 제한을 없애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불체 신분 저소득층 근로자들은 자녀의 연령 제한 없이 CalEITC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주정부는 이에 따라 가주 내 이민자들 가운데 추가로 60만 여명이 캘리포니아 언드 인컴 택스 크레딧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언드 인컴 택스 크레딧 혜택을 받으려면 연소득이 3만 달러가 넘지 않아야 하며 연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빈곤층의 경우 연방과 주정부 환급을 합쳐 최고 연 8,000달러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가주 정부는 2020-21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 언드 인컴 택스 크레딧 지급 예산을 4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늘렸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19로 주내 저소득 근로 가정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CalEITC 대상 확대는 꼭 필요한 조치”라며 성실히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 가정들은 신분에 관계 없이 언드 인컴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