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공적부조 놓고 “이랬다, 저랬다”2020-09-25 08:46
작성자 Level 10

이민국 ‘다시 시행’ 고지,추가 서류 요청 가능성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다시 시행되면서 이민 수속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22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공적부조 규정을 다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공적부조는 푸드 스탬프·메디케이드 등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지난 2월 시행 이후 수차례 변경을 거듭하면 혼동을 야기했다. 각급 법원이 시행 중단과 적용으로 엇갈린 판결을 내린 탓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대부분 변호사는 공적부조 서류 없이 영주권 서류를 진행했다.

C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국은 이민 수속 관련 서류 양식을 모두 사이트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1일까지는 공적부조 서류인 I-944 양식이 삭제돼 있었다”며 “때문에 7월29일 이후에는 상당수가 I-944 없이 영주권 신청을 진행했고, 문제없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USCIS는 22일 “공적부조가 처음 시행된 2월24일 이후 접수된 모든 서류에 적용한다”고 공지하면서 가처분 신청이 승인된 7월29일 이후부터 지난 9월21일까지 접수된 서류에 대한 부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C 변호사는 “2월24일 이후 모든 서류에 적용할 수 있다”며 “미리 보낼 필요는 없지만 추가 서류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L 변호사 역시 “공지를 보면 2월24일 이후에 제출한 모든 서류에 I-944를 제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서류(I-944)가 접수되지 않은 케이스들 역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변호사들은 USCIS가 밝히고 있는 ‘가처분 신청이 발효된 7월29일 이후 제출한 서류에 대해 재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승인까지 끝난 이민 신청서에 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얼마나 깐깐하게 적용될지는 현재로써는 예측이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L 변호사는 “10월12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케이스는 모두 I-944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은 확실해졌다. 13일부터 이후에 I-944 없이 영주권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서류심사가 아예 거절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10월2일부터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이민 수속이 한층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전했다.

(미주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