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 행정명령 맞서 ‘90일내 추방’ 정책 고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에 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 차게 들고나온 새 이민 정책이 취임 초반부터 연방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26일 비시민권 이민자 추방을 100일간 중지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텍사스 주정부가 이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바이든 조치의 일시 시행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지난 20일 지시한 추방 중지 조치가 법원 결정으로 불과 6일 만에 타격을 입은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드루 팁턴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100일간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며 추방유예 중단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추방 유예 일시 중단 명령은 14일간 효력을 발휘하며 전국에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연방 국토안보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그의 취임일인 지난 20일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산하기관에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 추방을 100일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텍사스주는 이틀 후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를 90일 이내에 추방해야 한다고 명시한 연방 이민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에 의해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원의 추방유예 중단 명령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인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텍사스는 전국에서 최초로 바이든 행정부를 제소했고, 우리가 이겼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행정부의 야심 찬 이민 정책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고, AP통신은 “이번 판결은 불법 이민자 1,100만명의 지위를 합법화하는 등 광범위한 이민정책 변화를 제시했던 바이든 행정부에 타격을 안겨줬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정부와 이민자 보호단체들이 법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싸워 성공했던 것처럼 이번 판결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화당도 그럴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텍사스 주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직전 연방정부와 텍사스 주 정부가 체결한 이민 협정에도 어긋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충분한 설명 없이 독단적이고 변덕스럽게 이전의 이민 정책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텍사스주와 맺은 이 협정은 연방정부가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180일 전에 주정부에 서면으로 알리고,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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