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추방전에 재입국 비자 신청…행정절차로 조만간 시행할 듯2011-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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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로 추방되는 이들도 출국전 미국내 재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하는 방침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제안됐다. 지금까지 불체자들이 미국에서 적발돼 추방될 경우 시민권을 가진 자녀나 배우자 등과 헤어지게 되며, 불체자의 경우 3년에서 10년 동안 재입국을 금지하는 규정에 묶여 상당기간을 이산가족으로 살아야 하는 경우를 당해왔다. 따라서 이번 규정이 시행될 경우 부모가 불체자이면서 미국내에서 출생한 시민권자 자녀와 헤어지는 경우 이 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지적된다. 알레한드로 마요크카스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국장은 6일 불체자들의 추방으로 인한 이산가족화 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추방 대상자들도 출국되기 전 재입국 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재입국금지 규정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럴 경우 추방대상자도 가족 등의 연고를 근거로 출국전에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신청이 처리될 경우 다시 미국 입국이 가능해져 이산가족의 기간을 상당기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국 입국 비자신청을 한 뒤 추방대상자는 반드시 자국으로 돌아가 신청이 승인될 때까지는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수개월에서 수년은 이산가족이 돼야 한다. 마요르카스 국장은 “이는 미국 정부기관들의 관료주의로 인해 긴 세월동안 이산가족으로 살아야 하는 아픔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대대적인 이민 개혁이 이뤄지기 전에 취한 이민관련 첫번째 구체적인 조치이자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행정절차만으로 가능한 것이어서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또 대선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공화당 진영에서 이민 개혁법에 대해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조치”라는 이유로 반대해오면서 이민사회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취해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조치에서도 그러나 불체자 가운데에서도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고, 체류시 이민법 자체만 위반한 자에 한하고 있다. 때문에 불체자로서 범죄용의자로 체포돼 추방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방침이다.

지금까지 이민단체들은 불체자 추방과 재입국 금지 규정으로 인해 수많은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이산가족으로 살아가야 하는 아픔을 겪어왔다며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