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보석 및 강제구금2011-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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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이민법 위반으로 이민단속 경찰(ICE)에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해당 외국인의 구금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일단 기소되면 외국인은 이민구치소로 보내지고 법원출두통보서 발부된다. 또한 국토 안보부 담당오피서는 외국인에 대한 이민보석허가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강제구금 대상이 아니면 보석금을 지불하거나 또는 보석금 없이 자신의 법원 출두서약 보증만으로도 풀려나게 된다. 책정된 보석금이 너무 높다든지 구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민법정에 보석금과 구금에 대한 심리를 요청하여 이민판사가 케이스를 검토하여 결정하게 된다. 보석으로 석방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의 석방이 사회안전에 위험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국토 안보부 담당 오피서에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통하여 증명해야 한다. 1) 추방재판의 구제책여부 2) 처음 미국으로 입국한 방법 3)가족관계 4)형법위반 범죄여부 및 갱생 5)안정된 거주지 6)취업상태 및 경제적여건 7)커뮤니티 단체회원 및 봉사활동 등을 포함한다. 보석금은 최저가 1500달러로 책정되어 있지만 형법위반행위로 구금된 경우 높은 보석금이 책정될 수 있다.

이민국적법 조항에 의하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강제구금대상으로 규정하고 보석으로 석방을 허용하지 않는다. 추방법과 입국불허법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외국인에게 추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 미국 입국 후 5년 이내에 도덕성범죄로 1년 이상의 실형 선고 2) 미국 입국 후 기간에 관계없이 두 번 이상 도덕성 범죄로 유죄 판결 3)가중 중범죄로 유죄 판결 4) 마약범죄 5)불법무기류 거래 소지 관련범죄 6)테러리스트 범죄활동 등의 경우 보석금 없이 강제로 구금할 수 있다.
입국불허법 적용 시는 1)도덕성범죄로 1년을 초과하는 실형선고가 가능하고 실제 선고형량이 6개월을 초과 2)도덕성 범죄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횟수가 두 번 이상으로 전체 선고받은 형량이 5년 이상 3)마약거래 10년 이내의 매춘행위 4)테러리스트 범죄활동 등의 경우에는 석방시키지 않고 강제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