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연방항소법원 “DACA 불법” 판결2022-10-07 12:33
작성자 Level 10

▶ 하급심으로 다시 내려보내 기존 수혜자 보호·갱신은 유지 신규신청은 여전히 불가능

연방항소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 사안을 하급심으로 다시 내려보내기로 결정하면서 기존 DACA 수혜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일단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제5순회항소법원은 5일 오후 “DACA에 대한 법적 문제는 심각하다”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2년 DACA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지난 8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DACA 프로그램 유지와 강화를 위해 만든 새 규정을 검토하기 위해 이 사안을 1심을 맡았던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바이든 행정부의 새 DACA 강화 규정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텍사스 지법이 다시 판결을 내릴 때까지 현재처럼 DACA 기존 수혜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갱신은 유지된다. 하지만 DACA 신규 신청 처리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 등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DACA 기존 수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여전히 DACA의 미래는 불확실하다”며 “추방 위기에 불안해하는 청년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은 연방의회에서 DACA 수혜자를 보호할 법을 만드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DACA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하고 있는 서류미비자들의 숫자는 약 60만 명이며 이 가운데 한인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DACA 수혜자인 한인 전효원씨는 “모든 서류미비자들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 의회가 이민개혁법을 만들어 이 땅에 살고 있는 서류미비자들이 추방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DACA 수혜자를 보호하겠다는 행정부의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드리머’들의 삶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법원의 결정은 DACA 수혜자들이 10년 넘게 누리고 있는 보호와 노동 허가를 박탈하려는 공화당 측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젊은 이민자들을 보호호난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