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 3순위 1개월만에 다시 동결2022-10-10 12:44
작성자 Level 10

▶ 국무부 11월 영주권 문호

▶ 가족이민 14개월째 제자리, 비성직자 종교이민은 오픈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부문의 영주권 문호가 1개월 만에 또다시 동결됐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주 발표한 1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은 2020년 6월1일로 고지돼 전달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로써 4개월 연속 제자리 걸음을 이어오다 10월 문호에서 모처럼 1년 이상 진전됐던 취업 비숙련직 부문은 다시 동결상태로 전환됐다.
비숙련직 부문 사전접수일 역시 전월과 같은 2022년 9월8일에서 올스톱했다. 이에 반해 취업 1순위와 2순위, 3순위 숙련공 부문, 4순위(종교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접수일 모두 오픈됐다. 10월 문호에서 처리불능(U)으로 고지됐던 4순위 종교이민 비성직자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도 다시 오픈으로 개선됐다.
가족이민 문호는 10월에도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의 영주권 판정일은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했다. 벌써 1년 2개월째이다.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 역시 2A 순위를 제외하고 전 부문이 전달에서 멈춰 섰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14년 12월1일, 사전 접수일은 2016년 8월8일로 동시에 제자리걸음을 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순위 B의 영주권 판정일은 2015년 9월22일로 동결됐고, 접수일도 2017년 1월1일로 전달과 동일했다.  또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은 2008년 11월22일, 사전접수일은 2009년 11월8일로 동결됐고,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초청인 4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07년 3월22일, 접수일은 2007년 12월5일에서 바뀌지 않았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