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 불체 납세자 정보 이민국 넘긴다2025-04-10 09:34
작성자 Level 10

▶ IRS 반대 속 재무부 결정

▶ 국세청장 대행 반발 사임
▶ “개인정보 보호 위반 논란”

연방 국세청(IRS)의 수장이 임명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정책에 반발해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소식통을 인용해 멜러니 크라우즈 국세청장 직무대행이 조만간 조기퇴직을 신청할 것이라고 8일 보도했다. 조기퇴직의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세청의 업무와 관련한 원칙을 깨뜨렸다는 문제의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상위 기관인 연방 재무부가 불법체류 신분 외국인의 납세 정보를 국토안보부에 제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 의심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제출하면, 국세청은 납세자 정보를 활용해 이를 확인해준다는 것이다.

재무부와 국토안보부의 합의에 따르면 ICE가 불법 이민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IRS에 제출하면 ICE는 IRS가 확보한 납세자 정보를 활용해 해당 정보가 정확한지 교차 점검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ICE의 납세자 정보 접근 권한은 이민법을 위반한 혐의로 ‘범죄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로 국한되며, ICE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최종 추방 명령 대상인 이민자들의 주소에 한정된다. 이를 조회하기 위해 ICE는 자신들이 파악한 불법 이민자의 이름과 주소, 추방 명령 날짜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IRS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WP는 이같은 정책이 IRS가 수십년간 고수해 왔던 불법 이민자 개인 정보 관리 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통상 IRS가 확보한 납세자들의 개인 정보는 이름이나 주소 등 기본적인 것들도 모두 기밀로 간주 돼 IRS의 엄격한 관리를 받는다. IRS가 수사 당국의 범죄 수사를 돕기 위해 납세자 개인 정보를 공유한 적도 있긴 하지만 이 경우 보통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국세청 내부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하는 입장이 다수였다. 국세청이 관리하는 납세자 개인 정보를 법원 명령 없이 다른 정부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도 납세 정보가 기밀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보 유출로 인한 추방 등의 불이익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세청의 홍보 덕분이었다.

또한 연방정부 인력 대규모 감축을 추진 중인 정부효율부(DOGE)와의 갈등도 크라우즈 직무대행이 사퇴 결심을 굳히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DOGE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금융기관 거래기록 등 개인정보를 검색하는 데 사용하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현대화한다는 이유로 내부 시스템 접근권한을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DOGE가 시스템 업데이트를 빌미로 납세자의 개인 정보에 접근하게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 내 여론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극우논객’ 터커 칼슨과 가까운 빌리 롱 전 연방하원의원을 국세청장으로 지명했지만, 아직 연방상원 인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