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트럼프 행정부 무차별 이민자 추방 ‘일시 제동’2025-04-11 12:59
작성자 Level 10

▶ “사전 통지·법원심리 없는 적성국법 추방 중지” 판결

▶ 유학생 비자 취소는 급증
▶ 가주 등 전국서 340여 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인 이민자 추방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지난 9일 “트럼프 행정부가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해 시행 중인 이민자 추방 케이스와 관련해 사전 통지나 법원 심리 등 법적 절차 없이 추방해서는 안 된다”면서 오는 22일까지 추방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뉴욕남부지법이 이날 공개한 명령문에는 “적성국 국민법에 따라 구금된 이민자들도 사전통지 및 법원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최근 연방대법원의 판결문 일부 내용이 포함됐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7일 판결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 중인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한 추방 정책을 인용하기는 했지만 추방에 따른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뉴욕남부지법의 엘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적성국 국민법에 의해 체포 구금된 이민자들 역시 사전에 추방 통지를 받고 법원 심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 등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사전 통지 없는 추방은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한 명령”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차별적으로 악명 높은 외국 교도소로 추방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올 1월 취임 이후 현재까지 갱단 등 200명이 넘는 이민자를 1798년 시행된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엘살바도르 소재 교도소로 강제 추방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를 본거지로 하는 국제 갱단 ‘트렌 데 아라구아’(Tren de Aragua)가 미국을 침공했다”며 지난달 14일 적성국 국민법을 발동했다. 이와 관련 ACLU의 변호사는 “적성국 국민법이 발동된 것은 전쟁 중 단 3차례였다”고 전제한 후 “갱단 여부와 상관없이 이 법이 평화의 시기에 발동되는 것은 잘못이다. 미국에 대한 침공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정책의 연장선으로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체류 중인 유학생까지 비자를 취소해 대거 쫓아내는 사례(본보 10일자 A1면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10일 CNN과 NBC 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 캘리포니아 등 미 전역의 최소 22개 주에서 300명이 넘는 유학생 비자가 돌연 취소됐다. 유학생에 더해 방문교수와 연구원 등을 더하면 관련 비자가 취소된 인원은 340명 이상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에는 컬럼비아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후 체포된 마흐무드 칼릴과 비슷한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경범죄를 이유로 비자 취소와 함께 추방 위협을 받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표적이 된 경우도 있다고 이민법 변호사들은 전했다. NBC는 국토안보부가 최근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해 유학생들의 소셜미디어 기록을 조사하고 비자 취소 사유를 찾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고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컬럼비아 로스쿨의 이민자 권리 클리닉 책임자인 엘로라 무커지는 당국의 표적이 된 대부분의 학생이 백인이 아닌 인종 배경을 지니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의 이민 정책은 외국인 혐오, 백인 우월주의, 인종주의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