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드림법안’본격 재추진2012-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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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포괄이민개혁법안(S.1258) 재상정 계획을 밝혀 지난해 무산됐던 이민개혁 작업이 재가동된 가운데 수백만 서류미비 신분 학생 구제를 위한 드림법안도 본격 재추진된다. 연방 상원은 딕 더빈, 해리 리드,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 등이 지난 달 재상정한 ‘드림법안’(DREAM Act·S.3992)에 대한 청문회를 28일 개최하고 본격적인 드림법안 추진작업을 시작한다. 상원이 드림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방 상원법사위원회 산하 이민소위원회에서 열리는 이날 청문회는 지난 2001년부터 드림법안을 추진해와 ‘드림법안의 전도사’로 불리는 딕 더빈 상원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이번 청문회에는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 안 던컨 교육부 장관, 클리포드 스탠리 국방부 인사 및 신속대응 담당 차관보, 마가렛 스탁 예비역 대령, 이민연구센터의 스티븐 캐마로타 국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해 드림법안에 대한 찬반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또, 서류미비 신분 학생으로 드림법안 수혜 대상자인 올라 카소도 출석해 드림법안에 대한 서류미비 학생들의 염원을 연방 의회에 전달하게 된다. 드림법안은 지난 2001년 처음 의회에 상정된 후 지난해 12월 연방 하원을 통과해 입법 가능성이 높았으나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의 의사진행 방해로 표결이 무산되면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드림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최소한 5년을 거주하고 고교 이상 을 졸업한 35세 미만 서류미비자에게 2년 간 대학에 재학하거나 군 복무를 하는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