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노스 캐롤라이나 "E-verify 의무화"2012-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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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 캐롤라이나 주가 오는 10월 1일부터 회사들로 하여금 연방정부의 전자 고용인증 시스템(E-verify) 사용을 의무화한다. E-verify는 직원 고용 전 체류 신분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베벌리 퍼듀(민주) 노스 캐롤라이나 주지사는 23일 직원 규모가 25명 이상인 모든 기업체로 하여금 신규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E-verify를 사용해 체류 신분을 확인토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지난 21일 주의회를 통과했다.

법의 적용 대상은 직원 규모 25명 이상의 직장으로 주 전체 사업체의 40%에 해당된다. 직원 25명 미만 회사와 농장에서 농작물 수확을 위해 90일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임시로 고용하는 노동자들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을 어길 시 업주는 3일 이내로 E-verify 의무화 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된다. 3일의 기간을 어길 시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 적발될 경우 직원 수와 관계없이 100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세 번째부터는 불체 직원 1명당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연방의회도 전자 고용인증 시스템(E-verify) 의무화 법안을 놓고 논의 중이어서 이민.노동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