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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투자사기 혐의 김홍구씨 기소, 페어팩스 경찰…E2비자 발급 명목 돈받은 뒤 처리 안해2016-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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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 투자비자 발급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적절히 처리하지 않은 투자 모집자가 마침내 경찰에 의해 기소됐다. 페어팩스 메이슨 디스트릭트 경찰은 16일 김홍구씨((50·그레이트 폴스 거주)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4월 한인 모씨(여. 37)에게 E-2비자를 받게 해주는 명목으로 20만달러의 투자를 받은 뒤 이를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지 않은 채 부적절하게 처리, 투자자가 비자를 받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투자금을 자신의 비즈니스 예금구좌에 입금한 뒤 에스크로 관리 로펌에 수표를 발행해 주는 과정에서 자금이 입금되지 않도록 지불정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8일 그레이트 폴스 지역 746 엘스워스 에비뉴 자신의 집에서 사기와 횡령 등의 혐으로 경찰에 체포됐었다. 경찰은 김씨가 이 투자자외에도 다른 여러명으로부터 E-2비자 발급을 미끼로 투자를 받아 중간에서 가로챘을 것으로 보고 다른 피해자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다른 피해자들도 이번 조사에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까지 김씨는 한인사회에서 투자비자와 관련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건네받고 비자발급은 이뤄지지 않는 논란을 일으켜 박모씨 등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해 큰 논란을 일으켜왔었다. 김씨를 고발한 박씨는 본보에 “김씨가 메릴랜드 군부대 등에 위치한 수익이 좋은 세탁소를 다수 갖고 있으니 투자하라고 권유, 총 47만달러를 건넸으나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세탁소를 보여주는 등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었다.

다른 한인 피해자들은 주변에서 김씨에 투자했다가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람들의 투자금은 약 150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며 본사에 전화하는 등 논란이 이어져 왔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