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장기 대기자 우선 영주권2015-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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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이민 시스템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12일 상원 이민개혁법안이 합법이민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합법이민 개편의 핵심은 현재 가족이민 중심으로 돼 있는 이민 시스템을 전문기술 수준에 따라 혜택을 주는 취업이민 위주로 바꾸는 것이다.

법안은 우선 구제될 불법체류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인 향후 10년 내에 현재 대기 중인 470여만 명의 합법이민 신청자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해 적체를 해소하도록 했다. 특히 10년 이상 기다려 온 장기 대기자와 미국에서 합법 신분으로 10년 이상 일한 사람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또 가족이민에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가족이민 2A순위)에 대한 연간 쿼터를 폐지함으로써 무제한으로 단기간에 영주권을 받도록 했다. 이들은 현재 대략 80만 명이 적체된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가족이민 4순위인 시민권자 형제자매는 범주 자체가 폐지돼 신규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여기에 할당됐던 연간 6만5000개의 쿼터는 취업이민으로 배정된다. 4순위와 함께 폐지가 거론됐던 3순위(시민권자의 21세 이상 기혼자녀)는 다행히 유지됐다. 10년 동안 적체를 해소하고 나면 전문기술 수준에 따라 첨단 과학기술분야 고숙련·일반 사무(전문)직·비숙련 인력의 세 그룹으로 나눠 연간 13만8000개의 영주권을 주는 메릿 시스템이 적용된다. 농업분야 근로자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비자와 영주권을 받게 된다.

비이민비자로는 전문직 취업(H-1B)비자 쿼터가 연간 10만~15만개로 확대되며 비숙련 초청근로자 프로그램 비자를 신설해 첫해 2만 개를 시작으로 5년째부터는 연간 최대 20만 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