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2011년 입국자까지 혜택201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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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의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이 시행될 경우 합법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의 윤곽이 드러났다.

AP는 12일 의회 관계자를 인용, 상원 이민개혁법안을 통해 임시합법신분을 부여받고 장차 시민권 취득의 길까지 열릴 대상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 입국자로 제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중범죄(felony) 기록이 없어야 하고 복지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도록 고용 상태나 재정 안정성도 입증하도록 했다.기준이 되는 중범죄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필요한 재정 능력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110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전체 불체자 가운데 2012년 1월 1일 이후 입국자는 10여만 명 가량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지만 다른 조건들까지 합칠 경우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원이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현재 8인방(Gang of Eight) 의원들이 검토할 수준의 논의는 모두 마친 상태에서 보좌관들이 문구 작성 작업을 하고 있으며 17일 법사위원회 청문회 전날인 16일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에서는 5월 첫째 주까지 심의를 마치고 전체 회의로 넘길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공화당 보수파와 이민자 권익단체들 양쪽으로부터 상당한 수정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8인방 의원들은 법안의 기본 골격에 대해서는 일체 수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해 놓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