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I-751 영주권 신청양식 16일부터 새 양식 사용201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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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 신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I-751)이 새로 변경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1년 1월 12일 발효된 현재 양식의 유효기간이 오는 15일 만료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지난 4월 11일자로 발효된 새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USCIS가 양식 변경에 따라 허용했던 두 달간의 유예기간이 15일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USCIS는 또 시민권자로 귀화하는 영주권자에게 일부 주에서 요구하는 귀화의향서(N-300)도 17일부터는 올 3월 21일 도입된 새 양식만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