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새로운 버전 ‘드림법안’ 재추진…민주당 “영주권 취득 허용”2019-03-06 09:43
작성자 Level 10

민주당이 새로 발의하게 ‘2019 드림법안’(Dream & Promise Act 2019) 추방유예 청년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중간선거로 연방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드림법안 재추진에 나선다

의회전문 온라인 매체롤콜’(RollCall) 28 민주당이 오는 12 새로운 버전의 드림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이 새로 발의하게 ‘2019 드림법안’(Dream & Promise Act 2019) 추방유예 청년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초안은 현재 DACA 승인을 받은 추방유예 청년 70여만명과 신규 DACA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추방유예 대상자들의 영구 구제안을 담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서류미비 신분자가 DACA 수혜자 수혜자격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있도록 허용한다. , 일정기간이 지난면 이들이 시민권 신청도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을 시도하고 있는 수단, 니카라과, 아이티, 엘살바도르 임시보호신분(TPS) 이민자들에 대한 구제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오는 31 체류시한이 만료되는 라이베리아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도 들어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중간선거 캠페인에서 드림법안 재추진을 주요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있어 하원 다수당이 민주당은 앞으로 법안 통과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