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센서스 시민권 문항' 의도는 단속 활용2018-11-21 09:36
작성자 Level 10

사법기관 정보 공유 방안 논의
연방법원 제출 서류서 드러나
데이터 유출 법적 엄격 제한
집행 목적으로 공유

상무부가 오는 2020년 센서스에서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려던 이유가 드러났다.

20일 워싱턴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센서스 응답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을 우회해 사법기관 간에 내용을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응답자의 신원과 체류 신분 정보를 확보해 이민 단속 등 법 집행 과정에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이 같은 사실은 센서스 시민권 문항 추가를 저지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에서 정부 측이 지난 16일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밝혀졌다.

이 소송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지미 고메즈(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은 시민권 문항 추가가 법무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의 해명에 대해 센서스 응답이 연방정부 기관 사이에 공유될 수 있는지 법무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가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고 받은 e메일 내용에 비밀유지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방안이 고려된 것으로 나타난 것.

지난 3월 상무부가 센서스에 시민권 문항을 추가할 방침임을 발표한 후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로스 상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연방투표법(FVA)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요청한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메즈 의원은 9.11 테러 직후 제정된 특별법인 '페이트리어트법(Patriot Act)'도 센서스법에 규정된 비밀유지 의무를 초월할 수 없다는 2010년 법무부 지침이 있는데도 이와 같은 요청을 한 배경에 대해 법무부에 질의했다.

고메즈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난 6월 12일 벤 아귀나가 법무부 변호사는 존 고어 차관보 대행에게 보낸 e메일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말고 (센서스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2010년 지침을 변경할 여지를 남겨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연방 센서스법에 따라 센서스 응답 내용은 정부 부처 간에도 공유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돼 있다.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는 최대 5년의 징역형과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법무부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된 것 자체가 위법이자 월권행위라고 해석하고 있다. 브레넌사법센터의 톰 울프 상담역은 "법무부는 센서스 비밀유지 규정을 변경할 어떤 권한도 없다"며 "그러한 규정 변경은 오직 의회의 입법활동으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센서스 데이터는 공유될 수 없으며 법무부는 이 규칙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센서스 시민권 문항 추가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6건의 소송이 제기돼 있으며 이 가운데 맨해튼과 샌프란시스코의 연방법원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뉴욕 등 18개 주와 워싱턴DC가 제기한 소송은 맨해튼의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항소심까지 진행돼 가장 먼저 연방대법원의 상고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의 본안 심리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