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타운등 요식업소 노동법 위반 단속2011-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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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노동부, 최저임금·오버타임 등 중점
연방 노동부가 한인타운 식당들을 비롯한 LA 지역 요식업소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집중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칠 것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번 단속은 특히 요식업소들을 돌며 기습적으로 단속하고 단속대상도 소규모 식당들까지 포함될 예정이어서 요식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연방 노동부 산하 임금 및 근로시간 단속팀은 “LA와 할리웃, 웨스트 할리웃, 샌퍼낸도 밸리 및 기타 LA 카운티에서 영업 중인 요식업소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저임금 지급 여부 ▲오버타임 관련 근로시간 및 임금규정 준수 여부 ▲노동 계약서와 타임카드 등 기록보관 여부 ▲미성년자 노동규정 위반 여부 등을 집중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6년 간 서부지역 요식업계를 조사한 결과 약 71%가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을 위반하고 있으며, 9,500여명의 업계 종사자들이 총 1,200만달러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형 식당들뿐 아니라 한식 등 각 나라의 전통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소규모 식당들도 단속대상이 될 전망이다. 노동부 측은 “소규모 식당 일수록 낮은 인건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법 위반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아 예외 없이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법 변호사는 “주 노동부에 비해 연방 노동부는 오버타임 관련 규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핀다”며 “연봉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오버타임을 이미 지불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에 대비해 직원들의 계약서 및 타임카드 등은 업주가 직접 챙기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미주 한국일보)